VAN사와 PG사 수수료 문제 사례 #기사-4

4/2/2026
양구군 미등록 PG사 불법행위 논란··· 자영업자 ‘세금폭탄’ 피해 속출 피해 자영업자, “매출액 6.6~8.8% 수수료 내면 세금 대행” 미등록 PG사 주장춘천세무서, 자영업자들에 수천만 원대 과세 통보관내 주민 A씨 통해 카드단말기 사용 유도양구 지역경제로 번지는 파장… 피해 확산 우려피해자들 “고소·고발 방침”… 관계기관 철저한 조사 요구 확대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한 카드단말기. [사진=오경민 기자]강원 양구군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사)로 인한 피해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최근 양구군에서는 한 미등록 PG사가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 등 세무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해당 업체는 지역 사정에 밝은 관내 주민 A씨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의 6.6~8.8% 수수료를 부담하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카드단말기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피해 자영업자들은 이 업체가 세무서에 매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수수료만 사실상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에 대한 세금 체납과 가산세가 누적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자영업자 B씨는 “업체 말을 믿고 몇 년간 맡겼는데 세금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 번에 수천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춘천세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취재 결과 피해 자영업자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피해자들은 관계 기관에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해당 업체와 소개인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VAN사 (1차 PG사) ⇨ VAN 대리점(2차 PG사) ⇨하부 딜러 ( 3차 PG사) ⇨ 불법 사채업자(4차 PG사) 의 다단계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