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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와 PG사 수수료 문제 사례 #기사-4
4/2/2026양구군 미등록 PG사 불법행위 논란··· 자영업자 ‘세금폭탄’ 피해 속출
피해 자영업자, “매출액 6.6~8.8% 수수료 내면 세금 대행” 미등록 PG사 주장춘천세무서, 자영업자들에 수천만 원대 과세 통보관내 주민 A씨 통해 카드단말기 사용 유도양구 지역경제로 번지는 파장… 피해 확산 우려피해자들 “고소·고발 방침”… 관계기관 철저한 조사 요구 확대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한 카드단말기. [사진=오경민 기자]강원 양구군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사)로 인한 피해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최근 양구군에서는 한 미등록 PG사가 다수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매출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 등 세무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해당 업체는 지역 사정에 밝은 관내 주민 A씨를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의 6.6~8.8% 수수료를 부담하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카드단말기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피해 자영업자들은 이 업체가 세무서에 매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고, 수수료만 사실상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에 대한 세금 체납과 가산세가 누적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는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자영업자 B씨는 “업체 말을 믿고 몇 년간 맡겼는데 세금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 번에 수천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춘천세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취재 결과 피해 자영업자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피해자들은 관계 기관에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해당 업체와 소개인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VAN사 (1차 PG사) ⇨ VAN 대리점(2차 PG사) ⇨하부 딜러 ( 3차 PG사) ⇨ 불법 사채업자(4차 PG사) 의 다단계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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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와 PG사 수수료 문제 사례 #기사-3
4/2/2026기사 3)
금감원, 불법행위 4곳 수사기관 통보도박·보이스피싱 자금 유통수단 제공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투자금 등 챙겨 일부는 불법조직 직접 관리하며 공생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가담도 드러나 허위 매출로 받은 담보대출 유용하기도 당국 “불법 연루 땐 퇴출 되도록 할 것”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인 A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A사는 이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줬고, 이곳에 입금된 자금들을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세탁해 범죄조직의 지정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피해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A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A사의 대표이사 등은 구속 기소됐다.사진=뉴시스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자금 유통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와 투자금 등을 챙긴 PG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자 영세 PG사들이 매출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A사 등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 중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가상계좌를 제공해 투자사기에 가담한 업체도 발각됐다. 또 다른 PG사인 B사는 연금형 펀드, 배당형 저축펀드 등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불법업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서 입금한 투자금은 이 가상계좌를 통해 불법업자에게 흘러갔고, 금융당국은 조사과정에서 B사의 사기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 대포통장임을 의심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요구 시 경계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악용한 범죄였다.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도 덜미가 잡혔다.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해당 가공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해 대출금을 유용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PG사 임직원도 검찰에 넘겨졌다.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범죄 연루 PG사에 대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입력 : 2025-07-22 20:10:13수정 : 2025-07-22 20:10:12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2251573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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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와 PG사 수수료 문제 사례 #기사 -2
4/2/2026정부 지원으로 ‘테이블오더’ 들였더니…“매출 4% 수수료” 당혹
경기도 이천에서 한정식집을 운영 중인 허아무개씨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설치비 400만원 가량을 지원을 받아 식당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했다. 테이블오더는 식당에서 자리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허씨는 몇달 뒤 매출에서 매달 3.9%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 달 매출 2000만원에서 78만원가량이 테이블오더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허씨가 설치 업체에 문의해보니 3.3%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나머지 0.6%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였다. 설치 전에는 1%대 신용카드 수수료만 물면 됐는데, 그 부담이 3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허씨는 “테이블오더 도입 뒤 편리한 점도 적지 않지만 수수료는 두고두고 부담”이라며 “아직 3년 의무 약정 기간이 남아있어 테이블오더 업체를 교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24일 무인 주문기기인 ‘테이블오더’를 쓰는 식당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 인건비를 아끼려고 테이블오더를 도입했다가 높은 수수료율에 당혹스러워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피지사를 사용하는 일부 테이블오더의 결제 수수료율을 숙지하지 못한 채 도입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시스템으로 부가가치통신망(VAN)사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는 신용카드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피지사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는 최대 4%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 매출에 따라 0.5%∼1.5%로 차등 책정된 것과 달리, PG사와 가맹점 사이의 개별 계약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은 별다른 법적인 제한이 없다. 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수료 때문에 업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위약금이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년 전부터 테이블오더·키오스크·서빙로봇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인한 시장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목적이지만 설치비가 지원돼 관련 업체도 이득을 보는 구조다. 지난 5년간 테이블오더 보급에 들어간 예산은 60억8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덜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중기부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 관련된 피지 수수료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으로 테이블오더가 보급되더라도 피지사와의 계약은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겨례신문 임재우기자
등록 2025-03-24 19:22 수정 2025-03-24 20:3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8653.html
기사 2)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소재의 한정식 가게의 경우 원래 0.4%의 식당이 테이블 오더 설치 후 (3.9%)의 수수료를 1년간 낼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9,360,000원의 고리대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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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와 PG사 수수료 문제 사례 #기사 -1
4/1/2026"테이블오더 계약 시 조심하세요"…인건비 줄이려다 수수료 폭탄
최근 식당가를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도한 결제수수료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계약 당시엔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계약 해지 시에는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 달서구와 북구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매장 2곳에 '테이블오더' 기기 17대를 설치했다. 월 사용료는 두 곳을 합쳐 약 42만원 정도였고, 의무약정기간은 1년이었다.(테이블오더 단가 15만원선)A씨는 기기를 설치하고 열흘쯤 지나 '테이블오더' 결제건별로 3.5%~5%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업체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A씨의 서명이 적힌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내밀며 사전에 안내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제품 공급계약서'만 적었을 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업체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며 대구 성서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 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 등은 모두 우리가 적었지만 이후 A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서명 한 글자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이 되지 않는 데다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내가 계약한 업체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 지불 결제대행업체인 PG사로 일반 신용카드 결제 업체인 VAN사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2배에 달했다. 문제 제기를 하자 업체에서 그제야 '무상으로 VAN사로 바꿔줄테니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라'는 제안도 했었다"며 "이미 손해가 극심해 계약 자체를 해지를 하려고 하자 위약금만 2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A씨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업체직원이 계약 당시에는 각종 혜택만 강조하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다가 계약 이후에는 다 설명을 했다며 말을 바꾼다"고 주장했다.
A씨와 계약을 맺은 '테이블오더'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했고 서명도 A씨가 직접 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결론이 다 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마음)는 "서로 간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업체 직원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상황 자체를 막고, 계약 당시 CCTV 화면을 보관해두는 등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신문 박성현 기자 shine@imaeil.com
입력2024-09-05 16:40:42 수정 2024-09-05 19:13:33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90516382458244
기사1)의 내용에 따르면 대구 소재의 떡볶이 가게의 경우 원래 0.4%의 식당이 테이블 오더 설치 후 (5%)의 수수료를 1년간 낼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3억일 경우
15,000,000원의 고리대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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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개요
3/31/20261. 개념
비영리 사단법인(非營利社團法人)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법적 절차를 거쳐 법인격(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격)을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국가에 등록되어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받는 형태임.
2.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목적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 (예: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인권 등) 구성 2인 이상의 **회원(사원)**으로 구성
법적 근거「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설립 주체 주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 주무관청(해당 사업 분야를 관할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수익사업은 가능
법인격 취득 시점 설립허가 후 등기 완료 시 법인격 발생
3. 예시
사단법인 녹색연합 (환경보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증진)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진흥)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소상공인신용카드가맹점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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