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정관

4/9/2026
4차 개정정관 2015년 9월 25일 중소벤쳐기업부 승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이하 “신용카드네트워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신용카드네트워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신용카드네트워크는 회원인 중소상인의 사업안정화를 통한 건전한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상인의 숙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관련된 제반 업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회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공동의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이고 공익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상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구역) 신용카드네트워크의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5조 (사업) ① 신용카드네트워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반사업의 발굴 및 지원 2.신용카드 가맹점 등 중소상인 네트워크의 통합을 위한 제반사업 3.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 및 결제대행 업무 4.회원에 대한 조사연구·교육·정보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5.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7.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8. 기타 회원을 위한 필요 사업 ② 신용카드네트워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① 본 법인은 제3조 목적 달성을 위한 제5조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제5조 사업 및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한다. ③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제5조 사업에 따른 수익 및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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